식물방역법 제43조의 ②, 동법 시행령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9조(고시)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중앙예찰ㆍ방제단이나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또는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병해충 발생 신고서 및 입증자료(사진, 신고 병해충 표본 등)
신고서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 063-238-1046
신고 서식: 농촌진흥청 고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13
관련내용 문의처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46)
지급절차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금지·관리 병해충으로 판명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단, 동일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정하고 있는 금지·관리 병해충 또는 이에 준하는 외래 병해충에 대해 처음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자
금지 병해충
포상금 지급기준 : 1건당 70만원
관리 병해충
포상금 지급기준 : 1건당 30만원
※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